치안본부특수수사대는 17일 무자격 건설업자로부터 공사청탁을 받고 1억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대한교원공제회 사업담당이사 강경훈씨(49ㆍ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숀아파트 207동801호)를 배임수재혐의로 구속하고 뇌물을 준 ㈜태백공영대표이사 한우선씨(54ㆍ서초구 서초동 1364의16)를 배임증재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의하면 강씨는 교원공제회에서 발주하는 각종 후생복지사업과 건설업무를 총괄해오며 공제회가 지난 88년3월 강남구 개포동 개포구획정리지구 B2의2 3만1천7백74평 대지에 연건평 1만5천4백58평규모의 청소년문화센터 신축공사를 문교부로부터 승인받게될 것이 확실해지자 87년11월 공사발주와 관련,단종면허자격만을 갖고 응찰자격이 없는 한씨로부터 20억원규모의 방수및 도장공사를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 50매,5천만원을 받는등 세차례에 걸쳐 모두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강씨는 뇌물로받은 돈중 2천5백만원은 부인 장모씨(40)이름으로 국민투자신탁 개포지점 보통예금에 입금시키고 1천4백40만원은 자신의 주택은행대출금을 갚는데 썼으며 나머지 7천여만원은 지난13대 총선에서 민정당 천안지구당후보로 공천받기위해 사용한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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