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79년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된 전중앙정보부장 김형욱씨(당시 54)의 부인 신영순씨(59ㆍ재미)가 82년3월 징역7년 자격정지 7년에 재산몰수형을 선고받았던 김씨의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사건에 대한 항소장과 상소권회복청구서,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서를 지난16일 서울형사지법에 냈다.신씨는 황인철변호사등 2명을 통해 낸 항소장에서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관한 특별조치법은 피고인에게 공판의 통지도 없이 궐석재판을 허용,변호인이나 증거조사도 없이 형을 선고하고 판결의 송달도 생략토록 돼 있을뿐아니라 상소권마저 박탈하는등 헌법에 위배돼 위헌제청신청과 함께 상소권회복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지난77년 제정된 이 법은 형법상 내란ㆍ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외국에서 귀국하지 않는 자에대해 궐석재판이 가능하도록 돼있으며 상소도 피고인이 체포되거나 임의로 검사에게 출석한 때에 한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