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간도 35년씩 달라정부는 재벌기업들이 「5ㆍ8대책」에 따라 처분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토지채권을 발행키로 하고 이 채권의 발행조건을 업무용 토지는 연리9%와 상환기간 3년,비업무용토지는 연리 7%와 상환기간 5년으로 차등화 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하오 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정영의 재무 권영각 건설부장관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기업들이 처분하는 부동산을 토지개발공사가 매입할 경우 대금으로 지급할 토지채권의 이자율과 상환기간을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구분,이처럼 차등화 하기로 했다.
이같은 토지채권의 발행조건은 회사채 등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반채권의 유통수익률이 1416% 수준인것과 비교해 이율이 매우 낮은것으로 기업들에게 크게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업무용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발행되는 토지채권의 발행조건은 지난 88년 발행된 토지채권의 연리8%와 상환기간 5년보다도 불리하다.
한편 정부는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처분과 관련,국세청이 오는 6월말까지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재벌)의 부동산보유실태를 조사,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후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을 6개월이내 ▲기업의 자체매각 ▲성업공사에 대한 위임매각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매수의뢰 등 3가지 방식중 하나를 선택,처분토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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