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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추계과세제 도입/민자 수입원가 표시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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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추계과세제 도입/민자 수입원가 표시품목 확대

입력
1990.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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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6일 당무회의를 열고 과소비억제대책을 논의,호화생활자의 경우 생활수준에 따른 소득을 추계해 과세하는 「소득추계과세제도」를 올 하반기 2단계 세제개편때 도입키로 했다.이와함께 ▲현재 구두ㆍ의류 등 11개 품목에 한정된 수입원가표시제를 49개 품목에 확대적용하고 ▲고급수입상품 취급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며 ▲탄력관세의 활용및 특별소비세 구조개편도 추진키로 했다.

회의는 또 정부측이 각종 경상행정비 절감등으로 강력한 긴축재정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으며 91년 예산도 한자리 숫자 증가율내에서 편성토록 요청했다.

한편 민자당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키 위해 「부동산투기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용환정책의장)와 국회의원의 윤리강령제정을 위해 「윤리강령 제정위원회」(위원장 채문식고문)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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