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장을 구속영장 취급/10시간만에 법원서 풀려경찰이 법원의 구인영장을 구속영장으로 알고 소매치기 피해자와 범인을 격투끝에 붙잡은 「용감한 시민」 등 2명에게 심야에 찾아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연행,8시간동안 형사보호실에 불법유치한뒤 9시간30분만에 풀어줘 인권침해 물의가 일고 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부(이근웅부장판사)는 14일 오는 18일 열리는 소매치기범 구석봉피고인(22)에 대한 3차공판의 증인으로 이사건피해자인 목금수씨(43ㆍ주부ㆍ서울 강서구 화곡5동)와 구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던 최창복씨(44ㆍ노동ㆍ〃)에 대한 구인장을 서울 강서경찰서에 발부했다.
이들은 그동안 범인 구씨에 대한 2차례 공판에서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았으나 목씨는 『범인의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로,최씨는 『일이 바쁘다』며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한 것이다.
강서경찰서는 15일 0시10분께 목씨등의 집에 사복형사 2명씩을 보내 잠자던 이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경찰서로 강제연행했다.
경찰은 목씨등이 『소매치기 피해자와 검거자를 이럴수 있느냐』고 항의했는 데도 8시간동안 보호실에 유치시켰다.
최씨등은 이날 상오9시30분께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과로 이송됐으나 법원에서 『재판은 오는 18일 열리는데 왜 벌써왔느냐』고 내보내 연행 9시간30분만에 풀려났다.
목씨는 88년8월 서울 강서구 화공시장앞 버스정류장에서 구씨등 20대 5인조 소매치기일당에게 현금 등 70만원이 든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다.
현장을 목격한 최씨가 격투끝에 일당중 구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으나 구씨가 재판과정에서 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법원이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었다.
경찰은 『18일 열릴 재판에 이들을 출정시키기 위해 미리 신병을 확보해 법원에 인계하면 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해 줄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또 최씨등이 보호실에서 『재판에 나가면 될텐데 왜 붙잡아 두느냐』며 항의하자 『법원에서 시킨 일인만큼 그곳에서 처리해 줄것』이라고 묵살했다.
구인영장은 집행한때로부터 24시간동안만 효력을 갖도록 규정돼 있어 증인등이 재판출석을 기피할 경우 공판일 전날 집행한뒤 법원에 신병을 인계해 인권침해를 하지않는 것이 관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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