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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ㆍ문규현 피고/어제 항소심 2차공판/남신부등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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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ㆍ문규현 피고/어제 항소심 2차공판/남신부등 증언

입력
1990.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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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년과 징역8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임수경(22) 문규현피고인(41)에 대한 항소심 2차공판이 14일 상오10시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송재헌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전전대협의장 임종석군(24ㆍ구속중) 남국현신부(41) 대한적십자사 전유윤사무총장(58)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쳤다.남신부는 『문신부를 북한에 파견한것은 사제적 양심과 능력을 믿은 사제단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문신부의 모든 방북후 행동은 사제단이 함께 책임질 것』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21일의 공판에서 이홍구 전통일원장관,조셉ㆍ베네로소신부등 4명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으며 이날 개인사정을 이유로 출석치 않은 단국대 정용석교수(남북대학생 교류추진위원장)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의 정식구인신청에 따라 28일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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