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곳 경고 세광의원등 4곳 의사자격 정지보사부는 14일 의료보험진료비를 환자나 보험조합에 허위ㆍ과다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한 전국47개 의료기관을 적발,34곳에 최고 9백20일(2년5개월) 최저 30일간의 의료보험환자를 받지 못하도록 요양취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13곳은 경고조치 했다.
보사부는 또 이들 47개의료기관이 부정청구해 받아낸 3억4천2백여만원을 환수조치하고 의보요양취급기관이 취소된 34개 의료기관중 3천만원이상을 부정청구한 삼광물산부속의원(경남 양산군ㆍ대표 박윤명) 세광의원(서울 용산구ㆍ대표 나우승),세종의원(서울 종로구ㆍ대표 홍대화) 한일의원(서울 관악구ㆍ대표 김범수) 등 4곳은 2∼3개월씩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시켰다.
적발된 의료기관중 삼광물산부속의원은 관리의사를 두고 지난해 10월부 올3월말까지 실제 진료비는 7천6백34만8천원인데도 4천5백96만5천원을 더 청구,보험조합으로부터 1억2천2백31만3천원을 받았냈다.
또 서울의 세광의원은 물리치료료 4천7백9만3천원을 허위청구 하는등 서울의 세종ㆍ한일의원,정희성신경외과,충북 단양의 중앙의원,전북 순창의 현대의원 등 6곳이 물리치료료를 허위ㆍ과다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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