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경찰관이나 행정지도단속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사안이 가볍더라도 즉결심판청구대신 모두 형사입건해 엄단키로 했다.김기춘검찰총장은 이날 『최근 민주화과정에서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범죄의 예방과 단속 또는 각종 행정지도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이나 관계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행위에 대해 부당하게 항거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며 국가 및 사회기강확립 차원에서 범법자를 모두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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