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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음식점등 사치성 건축물 신축 9월까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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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음식점등 사치성 건축물 신축 9월까지 금지

입력
1990.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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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이라도 시멘트공급 억제건설부는 14일 건자재수급난 해소를 위해 사치성 건축물의 신축을 금지키로한 방침에 따라 15일부터 오는 9월말까지 이들 건물에 대한 신축허가를 동결하고 이날 현재 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안된 사치성건물도 착공을 오는 10월이후로 연기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사우나등 특수목욕시설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 ▲일반 및 관광호텔 ▲체육시설설치법에 의한 당구장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백화점 ▲쇼핑센터 ▲안마시술소 등 사치성 건물의 신축은 10월 이후에 착공이 가능하게 됐다.

건설부의 이번 조치는 시멘트ㆍ철근등 품귀현상이 심각한 주요건자재를 분당신도시 및 영구임대주택건설등 국가주요시책 건설사업에 집중 투입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부는 이미 시공중인 호화사치성 건물에 대해서도 상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건설자재중 특히 시멘트의 공급을 억제키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건자재품귀현상을 해소키 위해 관련품목의 수출물량을 줄인 적은 있으나 건축허가를 동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건설부는 9월말전이라도 건자재 수급난이 해소될 경우 즉시 동결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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