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4백필지 64만㎡는 계약해제토지개발공사로 부터 분양받은 땅을 당초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놀리고 있는 투기성 보유토지에 대한 환매조치가 발동됐다.
토개공은 12일 청주신봉지구등 4개 택지개발지구의 48개필지를 대상으로 계약해제 및 환매예정통보를 하는 등 분양한지 3년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는 전국의 2천8백27개필지 72만7천㎡에 대해 환매권을 발동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토개공의 이같은 조치는 토개공이 조성한 택지의 분양가가 인근의 시세보다 싼데다 부동산투기가 과열되면서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성 수요가 확산,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토지를 공급한다는 당초 취지가 흐려진데 따른 것이다.
토개공에 의하면 환매 및 계약해제 대상토지는 2천8백27필지,72만7천㎡로 ▲환매대상토지가 3백53필지,8만2천㎡ ▲계약해제대상토지가 2천4백74필지,64만5천㎡이다.
환매대상토지는 분양후 3년이 지나도록 분양당시의 지정용도로 사용되지 않은채나 대지상태로 제3자에게 임의전매된 토지이며 계약해제 대상토지는 제3자에게 임의전매는 되지않았으나 3년이상 방치되고 있는 토지이다.
토개공은 환매 및 계약해제 대상 토지소유자에게 5개월∼1년의 지정용도 사용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내에도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소유권 반환청구소송 및 계약해제 등을 통해 환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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