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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택입주,종합점수제로/근속ㆍ식구ㆍ임금 무주택기간등 감안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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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택입주,종합점수제로/근속ㆍ식구ㆍ임금 무주택기간등 감안 배정

입력
1990.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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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무주택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로자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수 10인 이상의 제조업체 생산직 및 사무직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자여야 하며 ▲전년도의 월평균소득이 80만원이하이고 1년이상 무주택자여야 한다.또 입주희망자가 공급가구수보다 많을 때는 ▲근속기간 ▲식구수 ▲임금수준 ▲무주택기간을 감안한 종합점수제에 의해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건설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주택건설 시행계획을 확정,전국 시ㆍ도에 시달했다.

시행계획에 의하면 각 시장과 도지사는 매년 일정기간을 정해 기업 및 주택사업자로부터 근로자주택건설 및 공급신청서를 받아 해당지역 배정물량 범위내에서 건설물량을 배정하되 기업이 직접 건설하는 경우 주택사업자가 건설하는 것보다 우선 배정토록 했다.

주공이나 지방자치단체,주택사업자 등 해당기업이 짓지 않는 근로자주택을 기업에 배정할 때는 신청량이 공급량보다 많으면 신청인원 비율로 배분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비해 1.5배의 가중치를 두어 중소기업 근로자에 더 많은 집이 돌아가도록 했다.

기업은 직접 건설하거나 배정받은 근로자주택을 종합점수에 의해 작성한 입주자 서열에 의해 분양 또는 임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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