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용지 아니면 매입불허속보=은행감독원은 12일 「5ㆍ8경제특별대책」이전에 49개 여신관리대상 재벌그룹이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취득승인을 받아놓고 실제 취득은 하지 않은 2조5천억원 규모의 부동산취득승인액에 대해 당초 용도에 관계없이 취득을 허용하려던 방침을 바꿔 전면 재심사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의 이같은 결정은 승인액을 그대로 취득허용할 경우 재벌그룹이 오는 11월까지(여신관리시행세칙상 승인후 6개월이내에 아무때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음)별 지장없이 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어 생산용지를 제외한 신규취득을 1년간 불허한 5ㆍ8대책의 실효성이 반감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취득승인을 받은 부동산의 경우에도 공장부지ㆍ창고 등 5ㆍ8대책에서 허용된 4개항목의 생산용지가 아니면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은행감독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시중은행에 발송했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재벌그룹의 부동산보유 실태조사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관련서류를 기업으로부터 일체접수받아 이달말까지 서류심사를 통해 업무용ㆍ비업무용 판정을 완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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