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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안한 사과탄폭발 부상 국가손해배상 책임”/부산지법민사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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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안한 사과탄폭발 부상 국가손해배상 책임”/부산지법민사부 판결

입력
1990.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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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찰관들의 진압훈련을 위해 사용된 사과탄을 수거하지 않아 폭발해 주민이 다쳤을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박효열부장판사)는 11일 부산 서구 서대신동1가 125 안병출씨(29) 등 일가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일가족에게 7천9백25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경남 양산군 철마면 임기리 산23 부산채석장 포크레인 기사인 원고 안씨는 지난86년 5월3일 상오11시께 폐쇄됐다 재개된 부산채석장 채석공사 작업중 KM25사과탄을 주운뒤 돌멩이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폭발,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부상을 당해 1억2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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