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ㆍ투기ㆍ과소비등 내사/지위불문 인사ㆍ형사조치/품위손상 서울 국토관리청장 면직/연말까지 한시 운영청와대는 11일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 총체적 난국을 효율적으로 타개하고 노태우대통령의 5ㆍ7 특별담화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대통령의 특명에 의한 특명사정반을 설치,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관련기사3면>관련기사3면>
특명사정반은 전공직사회의 기강점검과 함께 그동안 누적된 공직자의 비리를 내사,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조치및 형사책임등을 통해 공직사회에서 추방시킬 방침이다.
특명사정반은 또 국회의원등 여야정치인,기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비리와 지탄사례등도 내사해 상응조치를 취하기로 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공직자기강확립과 관련,1차로 서병기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면직조치토록 건설부에 통보했다.
서청장은 품위문제와 특정기업의 유착등 비리관련으로 정부내 사정기관의 내사를 받아왔다.
특명사정반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비리내사의 초점은 부동산투기 관련여부,과소비,호화사치생활등이며 이같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비위사실공개와 세무조사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명사정반은 공직자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대책등 현안과제 추진자세 점검과 각종 개발계획 누설,부동산투기 방조사례,그밖의 직무관련비리,공사생활 문란 등 품위와 관련된 지탄사례등을 집중적으로 내사한다.
특명사정반은 청와대 정구영민정수석비서관의 관장아래 김영일사정비서관(반장)과 청와대ㆍ감사원ㆍ총리실ㆍ치안본부 등 정부내 사정기관에서 파견된 54명의 간부급 요원으로 구성되며 ▲기획ㆍ종합 ▲기업부동산 ▲공직기강 ▲시회지도층등 4개조로 편성 운영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특명사정반은 시한부 비상정국운영에 대한 통치권차원의 강력한 실천의지의 가시화와 국민적 공감대확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노대통령은 지난 10일 특명사정반의 설치운영에 철저를 기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동산대책등 현안과제 추진과정에서 예견되는 외부압력차단과 각급 기관장등 공직사회의 결연한 의지를 조성해 사회적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도 통상적 방법을 떠난 통치권차원의 비상한 수단으로 특명사정반을 설치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미 설치된 「부동산대책 특별점검반」과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지원을 받게되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공직자 새정신운동」도 병행토록 할 예정이다.
특명사정활동의 결과는 매월마다 노대통령에게 보고되고 해당자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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