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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재판권 일부 합의/영내 한국인 출입통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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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재판권 일부 합의/영내 한국인 출입통제 요청

입력
1990.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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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개정협의결과,주요 개정대상인 8개 조항중 한국정부의 형사재판권행사범위 명시화등 일부 내용에 합의를 본 것으로 10일 밝혀졌다.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양국 교섭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있는 형사재판권중 우리측이 관할권을 갖는 중요범죄에 음주운전ㆍ뺑소니 등을 명시키로 하는등 일부 의견접근을 봤다』면서 『그러나 8개 협의대상중 형사재판권 상당부분과 노무ㆍ식품검역 등은 아직 입장차이가 많아 계속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양국정부는 ▲주한미군에 대해 AIDS등 검역을 실시,결과확인서를 분기별로 보사부에 제출키로 하고 ▲개인용품과 이사용품의 국내반입통관절차를 강화키로하는등 부분적인 합의을 보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측은 이번 협상과정중 미8군영내골프장에 미군과 관계없는 한국인의 출입이 많은 사실을 지적,미측에 미8군영내출입자를 철저히 통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출입증발급자명단을 6개월마다 통보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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