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학원내에서 시설파괴ㆍ방화등의 폭력사태가 일어날 경우 사회불안 해소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체없이 공권력을 투입,법에 따라 엄단키로 했다.또 부동산투기업자의 투기조장행위는 물론 기업과 고위공직자의 투기행위를 중점수사,적발된 범법자는 직위나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두 구속하는 한편 전국의 토지거래허가ㆍ신고대상지역에 합동단속반을 상주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상오 정부제1종합청사에서 안응모내무,이종남법무,정원식문교,최영철노동부장관과 김기춘검찰총장,김우현치안본부장의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치안및 사회안녕 질서확립대책을 발표했다.<해설3면>해설3면>
안내무부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사회 각분야의 무절제한 욕구분출로 법질서와 안정이 흐트러지고 모든 문제를 집단행동으로 해결하려는 풍조가 만연,사회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강력한 공권력으로 법질서를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춘검찰총장은 『검찰은 현재 기강해이와 비리가 여전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내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특히 각부처의 실국장급이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내사를 마친 뒤 혐의자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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