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등 공동주택단지 안에 주택과 상점을 함께 짓는 복합건물의 건축이 허용된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되는등 공동주택의 건축기준도 크게 완화된다.건설부는 10일 도시지역에서의 주택건설을 촉진키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이날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소형주택단지나 시장부지안에만 허용되고 있는 복합건물건축을 앞으로는 일반 공동주택단지 안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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