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정부의 증시안정화대책 후속조치로 앞으로 금융기관과 사치성 향락업종에 속하는 오락서비스업 등과 부동산중개업체는 기업공개를 전면금지키로 했다.증권감독원은 10일 25개증권사의 기업공개ㆍ유상증자 담당임원들을 소집,이같이 밝히고 공개를 원하는 제조업체들도 선별적으로 허용,기업공개를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제조업체중에서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공개를 허용하되 재무상태등을 고려,우량업체만 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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