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투기거래 인정되더라도 양도세 실가격부과 잘못”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투기거래 인정되더라도 양도세 실가격부과 잘못”

입력
1990.05.10 00:00
0 0

◎대법원,원심확정판결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덕주대법관)는 9일 최위식씨(부산 서구 남부민동)등 2명이 서부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세무서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하면 양도세를 부과할 때 취득ㆍ양도가액 모두를 실제거래가격으로 중과할수 있도록한 국세청의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72조3항8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무효』라며 세무서측의 상고를 기각,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국세청의 조사결과 투기로 밝혀지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세를 부과해야 하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규정은 투기거래자의 선별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투기거래자를 판정,실거래에 의해 양도세를 무겁게 부과토록 하고있어 지나치게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있으며 납세자에게는 세금부과전에 세액을 전혀 예측할수 없게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