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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서울 5년이상 거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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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서울 5년이상 거주해야

입력
1990.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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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은 5년이내 자율로오는 9월부터 본격 입주가 시작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경우 5년이상,기타 도시에서는 5년이내의 범위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이상 거주해야만 한다.

8일 건설부가 확정,전국시도에 시달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선정기준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 및 보훈대상자로 소득이 의료부조자 소득수준이하인 사람중에서 가구주의 연령과 식구수 등을 고려한 종합점수가 높은 사람순으로 영구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토록 하되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소 거주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또 기본임대기간은 입주후 5년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소득수준을 조사,생활보호대상자에서 해제되는등 입주요건이 소멸되면 1년내에 퇴거,대기자가 입주토록 했다.

이밖에 영구임대주택의 전대를 방지하지 위해 입주시 전대금지 각서와 가족사진을 제출토록 하고 입주후 3개월간은 매주,그 이후에는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받도록 했다. 불법으로 전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거조치 및 고발과 함께 재당첨금지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한편 종합점수제는 방당거주인수(20점) 가구주연령(20점) 식구수(20점) 거주기간(15점) 식구구성형태(10점)등 85점 만점으로 운영되는데 가구주연령의 경우 40∼50세미만인 사람이 점수가 가장 높으며 식구수에서는 5명이상일때가 만점인 20점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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