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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행위와 감독자 책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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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행위와 감독자 책임(사설)

입력
1990.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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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에서 버젓이 허가를 받은 직업소개소가 부녀자들을 윤락가와 술집에 팔아넘기는 인신매매업소로 둔갑했다. 그것도 수도서울의 한복판에서 몇년간에 걸쳐 2개 직업소개소에서 무려 1천2백여명의 부녀자를 돈받고 팔아넘기는 노골적인 인신매매 범죄를 자행했다는 것이다.부녀자 납치와 인신매매 범죄는 정부가 88년11월 민생치안 확립방안을 제시할때 강절도ㆍ강간살인ㆍ가정파괴범ㆍ마약 등과 함께 5대 사회악으로 지정,공권력의 명예를 걸고 발본색원을 공언했던 범죄중의 하나다. 행정의 감독소홀로 빚어진 범죄의 전형이다. 감독권한 포기속에서 자행되는 부정과 비리는 더 많다.

심야영업 금지시간을 어겨 영업이 금지된 업소가 언제 영업정지를 당했느냐는 식으로 영업을 계속해도 관할관청은 알 바가 아니고,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녹지지역이나 심지어는 도시외곽 그린벨트에 대형갈비집이 들어서고,별장식 호화주택이 건축돼도 본체만체인 것 같다.

집담장만 고치려 해도 달려오는 「민첩한」 당국,감독관청은 다 어디갔기에 이런 불법ㆍ탈법의 사례들이 줄어들지 못하고 연이어 발생하는지,이런 불법들이 과연 당사자만의 범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감독자의 묵인이나 태만ㆍ무능이 원인이라면 어느 경우에도 감독자에게 상응한 처벌이나 인책이 따랐어야 하는 데도 그러한 일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불법행위 그자체도 엄중하게 처벌해야겠지만 감독기관 감독자의 책임을 더 무겁게 물어야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사회에 만연돼 있는 여러 형태의 불법ㆍ탈법행위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정부가 외치고 있는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의 경우 인신매매 단속을 그렇게 떠들었던 경찰이 어떻게 가장 기초적인 장소를 빠뜨린째 「일제단속」이 가능했으며,허가권자인 서울시는 도대체 어떻게 「감독」을 했길래 몇년씩 이런 행위가 계속될 수 있었을까 하는등 의문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관청가에는 별의별 오명의 소문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만이 이런 허점의 원인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서울시를 비롯한 허가권을 가진 정부 각부처의 행태를 보노라면 「허가권」이란 칼자루만 휘두를 줄 알았지,책임을 이행하는 「감독권」 행사는 「나 몰라」하는 구태를 우리는 너무나 흔히 본다.

그리고나서 상급관청의 감사에서 지적되면 「수차례 고발조치를 했다」 「감독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조의 천편일률적인 변명만을 늘어놓는다.

공직이란 상급자가 준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산 자리도 아니다. 그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야말로 공직이며 공직자가 봉사해야 할 최고ㆍ최후의 대상은 국민이라는 것쯤은 공직자들이 알 때도 됐다. 모든 공직자들은 권한행사에 앞서 봉사정신을 새롭게 하고 권한에 수반되는 감독의무도 더욱 성실히 해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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