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비업무용부동산 조사착수/국세청/임직원명의분 19일까지 자진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비업무용부동산 조사착수/국세청/임직원명의분 19일까지 자진신고

입력
1990.05.09 00:00
0 0

◎불성실 신고땐 중과세키로국세청은 8일 삼성ㆍ현대 등 30대 재벌이 임직원등 제3자 명의로 위장해서 사들인 부동산의 보유내역을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자진신고토록 하고 신고를 누락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여 양도소득세ㆍ증여세등 관련세금을 중과키로 했다.

또 49개 재벌(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 1천25개 기업)에 대해서는 5∼6월 2개월간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실태파악을 위한 일제 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이날 하오부터 긴급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날 정부의 종합대책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업의 부동산보유ㆍ이용실태 일제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일제 조사계획」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변칙적 투기 수단이 되고 있는 친인척ㆍ임직원등 제3자 명의의 부동산취득을 근절하기 위해 우선 30대 재벌들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위장취득한 부동산 실태를 자진신고토록 했다.

국세청은 자진신고접수결과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한 기업 및 임직원등 관계자에 대해서는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들 재벌이 전국의 공단설립예정지 및 서울등 대도시의 본사사옥 주변토지를 제3자 명의로 대량 사들였다고 보고,본사사옥을 포함한 기업의 소재지 및 개발사업주변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이들 기업이 대량으로 취득한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 등기부상의 소유주 확인등 현지조사를 중점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드러난 제3자 명의 취득부동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거나 증여세를 추징하고 이들이 기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등을 실시,중과세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는 별도로 49개 계열기업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실태조사에 착수,이미 이들이 제출한 부동산보유 명세서를 토대로 지난 4월 강화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 작업을 개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