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정거래법상 시정명령에 불복한 ㈜초정약수를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가격담합인상ㆍ하도급 횡포 및 자사제품을 사원에 강매하거나 대리특약점에 지정한 재판매 가격을 강요한 한국관세협회와 동일제강ㆍ대우통신ㆍ두산식품등 사업자단체 1개와 3개업체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최수병)에 따르면 ㈜초정약수는 자사제품인 천연(천연)사이다 용기에 한글표기를 두드러지게 확대표시,소비자들에게 마치 천연사이다인 것처럼 오인케했다는 이유로 지난 88년6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치 않았다는것.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