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7일 상오 임시당무회의에서 「국회와 내각이 함께 책임지는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내용의 강령개정안을 채택,노태우대통령임기중 내각책임제 개헌을 추진할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지난 1ㆍ22 3당합당선언때 구3당 총재들은 「가장 적합한 정치체제를 창출한다」고 언급,내각제 개헌을 암시했으며 민자당은 그후 현행강령 1조에 「성숙한 민주정치를 구현한다」고 표현했었으나 이날 이를 더욱 구체화함으로써 내각제 개헌논의가 정치권의 주요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관련기사3면>관련기사3면>
이같은 강령개정과 관련,박희태변인은 『책임정치를 구현키 위해 민주사회의 보편적 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대통령제를 배제하거나 내각제를 채택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으나 민정ㆍ공화계는 강령개정이 사실상 내각제를 수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계는 「논의수준의 차원」이라는 소극적ㆍ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문제가 계보간 새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준 최고위원대행은 청와대 4자회동이 끝난 뒤 『오늘 회동에서 내각제 개헌부분은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내각제 개헌은 지난 1ㆍ22합당선언 당시 3인 최고위원간에 본래 약속돼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해 내각제 개헌이 합당당시의 약속임을 시사했다.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총재임기를 2년으로 하고 ▲김영삼최고위원이 맡을 대표최고위원은 총재가 최고위원중에서 지명ㆍ전당대회나 그 수임기관에서 발표키로 하는 당헌개정안을 확정했다.
또 국회의원 후보공천을 당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재가 최고위원과 협의,결정토록 했으며 지자제실시시 특별시ㆍ직할시장ㆍ도지사 등 자치단체장 후보는 당무회의 협의를 거쳐 총재가 결정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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