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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료 기습인상 단속/서울시,종전 환원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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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료 기습인상 단속/서울시,종전 환원지시

입력
1990.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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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5일부터 당국에 신고도없이 목욕요금을 기습인상한 일부 목욕업소들에대한 단속에나서 6일부터 종전요금대로 환원토록했다.서울시는 앞으로도 목욕요금인상업소가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영업정지및 허가취소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키로했다.

목욕업소들은 지난달 30일 서울시 목욕협회지회장회의 결정에따라 대인 1천원에서 1천3백원,소인 4백50원에서 7백원으로 30∼55.5%씩을 각각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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