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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인종군 치사항소심/15∼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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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인종군 치사항소심/15∼7년 구형

입력
1990.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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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변화석검사는 4일 설인종군 치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연세대생 양영준피고인(21ㆍ법학3)등 9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양피고인 등에게 1심구형량대로 징역 15년∼징역7년을 각각 구형했다.양피고인등은 지난해 10월14일 연세대학생회관3층 총학생회 사회부실등에서 학원프락치 여부를 추궁하며 동양공전생 설군을 각목등으로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8년∼징역4년,집행유예5년까지를 각각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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