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대 증권사 채권 매각/투신사 1조원 간접 지원/재벌 그룹·금융기관에 주식 적극매입권유/기업땅 유통·판매시설등은 비업무용판정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부동산·물가·증시 등 3대 경제현안에 대한 종합대책을 금명간 확정,내주초에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3일 이번 대책이 부동산·증시 안정책을 중심으로 짜여질 것이며 이승윤부총리등 경제부처장관들이 합동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증시안정화대책으로 증시안정기금의 확대조성과 각종기금연금의 참여외에 2조원 규모의 증권사보유채권매각,1조원 규모의 투신사 자금조성 간접지원 등 대대적인 주식수요확충 방안을 골자로 주식공급억제,업계자구 노력촉구등도 아울러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증권사 보유채권 2조원 어치를 기금등 기관투자가와 금융기관에 매각,주식매입자금을 조성토록 하는 한편 투신사가 12·12조치등으로 매입,보유하고 있는 주식중 1조원어치를 주택·국민·산업·장기신용은행 등 특수은행의 보유채권과 맞교환,투신사가 이 채권을 매각해서 조성되는 자금을 모두 주식 매입자금으로 활용토록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상장기업 중에서도 특히 그동안 증시에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간 재벌그룹계열사와 금융기관등 수혜를 받은 업체·기관들이 증시안정기금출자등을 통해 주식매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증권사들이 부동산처분으로 조성할 수 있는 자금도 3천억∼4천억원선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 역시 주식매입자금으로 쓰도록 할 방침이다.
증시공급측면에서는 하반기로 예정된 전기통신공사등 7개 기관의 국민주 공급계획을 무기연기하는 한편 유상증자규모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부동산대책으로는 기업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업무용·비업무용여부를 일제히 재조사,생산현장 및 그에 딸린 최소한의 부대시설만을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전시장 직매장 등 불요불급한 유통·판매시설은 모두 비업무용으로 판정해 처분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관련,증권 보험사외에 은행등 전금융기관에 대해 지난해 갑자기 늘린 점포들도 일부 처분토록 유도하고 이미 인가가 나있는 점포들은 당분간 개점을 유보시키기로 했다.
은행감독원·국세청 등은 이날 기업의 부동산 재심사작업에 일제히 착수했다.
정부는 2∼3개월내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6개월의 법정시한까지 처분토록 유도하고 기한이 지나면 토개공등에서 장부가격으로 매입하는 한편 해당업체엔 행정·금융·세제상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30대 재벌그룹을 대상으로 착수했으나 방침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조사대상을 확대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인의 친·인척이나 기업임직원 명의로 돼있는 부동산들도 대부분 비업무용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조사도 별도로 벌일 예정이다.
기업의 신규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일정규모이상 기업의 부동산 매입을 국세청이 허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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