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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로 숨진 신문배달원 유족에 5백만원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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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로 숨진 신문배달원 유족에 5백만원 지급키로

입력
1990.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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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구조심의회서울지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위원장 김종구 서울지검1차장)는 3일 연쇄방화사건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숨진 신문배달원 신현갑군(19)의 아버지 신성균씨(50ㆍ인천 북구 산곡1동 79의14)가 국가를 상대로 낸 범죄피해구조신청을 받아들여 신씨에게 유족구조금 5백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신씨는 현갑군이 지난2월17일 상오1시12분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8의33 조명숙씨(32ㆍ여)집2층 신문배달원 숙소에서 잠자다 연쇄방화사건으로 보이는 화재로 숨지자 서울지검에 유족구조금 지급신청을 냈었다.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에는 범인이 밝혀지지않거나 배상능력이 없을때 그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유족의 생계가 곤란할경우 국가가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토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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