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업무용 부동산 심사도 강화민자당은 1일 대기업의 부동산 과다보유 및 투기를 봉쇄하기 위해 업무용ㆍ비업무용 부동산 실사를 강화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선 한시적 성격의 특별토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오는 5월 국회에서 지방세법ㆍ법인세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하는 한편 여신관리규정도 손질,비업무용 부동산의 담보능력을 제한키로 했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달 30일 노태우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특별계획수립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며 1일의 고위당정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깊이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민자당은 ▲현재 주거래은행 소관인 50대 대기업의 업무용ㆍ비업무용 부동산구분을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토지대책위(가칭)로 이관,엄정한 심사를 받게 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을 촉진키 위해 과표현실화는 물론 5%수준의 특별토지세를 부과하는 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민자당은 대기업의 부동산 신규취득의 경우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당 일부에서는 이같은 방침이 자칫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키고 오히려 전반적 부동산 가격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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