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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통행료 징수대안/주차 관리공 신설/민자 교통정책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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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통행료 징수대안/주차 관리공 신설/민자 교통정책협

입력
1990.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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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30일 대도시 교통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차관리 공사」를 신설,주차시설관리 및 불법주차단속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안은 정부의 도심통행료 징수및 1가구 2대이상 승용차 차량등록세 누진율적용을 놓고 당정 및 정부부처간 이견이 노출된 데 따른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민자당은 이날 하오 당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도시 교통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한 뒤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차고지증명제는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은 도심통행료 징수문제와 관련,▲대체교통수단의 미비 ▲대체우회도로 미비 ▲통행세부과 방법의 어려움 ▲도심영역 결정의모호성등을 들어 시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1가구 2대이상 승용차 소유자에게 차량등록세를 누진부과하는 방안도 ▲타인이나 법인 소유등으로 등록할 경우 적발이 어려운 데다 ▲차량소유 자체에 세금차등적용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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