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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ㆍ수출ㆍ투자등 관련 「행정규제 완화위」설치/1년간 한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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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ㆍ수출ㆍ투자등 관련 「행정규제 완화위」설치/1년간 한시운영

입력
1990.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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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월중 「경제행정 규제 완화위원회」를 설치,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기업의 공장입지,투자 및 수출관련규제와 산업별 인허가규제완화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정부는 또 5월중에 부동산 상습투기자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두달동안 임직원명의의 위장취득을 비롯한 기업의 불법 부동산투기행위등에 대한 2차 부동산투기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채권발행 및 국민연금기금의 활용등을 통해 1조원의 특별설비자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하오 경제기획원에서 이진설기획원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종합대책추진상황점검회의」를 개최,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5월중 대통령령으로 설치,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으며 이 위원회 산하에 경제문제와 비경제문제를 각각 전담할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기획원과 총무처에 설치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5월중 기업의 공장입지,수출 및 투자관련 규제완화방안을 확정하고 이어 6월중에는 각산업별 인허가규제완화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점검회의는 또 소규모공장 설치에 대한 건축규제를 현행 종업원10인이상,건축면적1백㎡(약30평)이상에서 종업원 16인이상,건축면적 2백㎡(약60평)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건축규제기준을 6월말까지 개선키로 했으며 제2금융권의 실세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기 위해 5월중 제2금융권 금융상품에 대한 통화채 편입비율의 조정등 실세금리 인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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