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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씨 위자료 4천만원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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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씨 위자료 4천만원에 확정

입력
1990.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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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민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7일 부천서 성고문사건의 피해자 권인숙씨(27)의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국가가 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했다.이로써 권씨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등은 지난1월 서울고법이 인정한 4천만원으로 최종확정됐다.

권씨는 지난87년 소송을 내면서 2억여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3천만원이 인정됐으며 2심에서 공안당국의 수사발표로 인한 정신적고통에 대한 위자료 1천만원이 추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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