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홍주부장판사)는 27일 강도강간 강도상해 사기등 죄목으로 구속기소된 최봉진피고인(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공범 허동일 피고인(20) 김길현 피고인(23)에게 징역15년과 징역3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최피고인은 지난해 10월25일 부산 해운대구 중2동 A아파트에 대낮에 침입,이아파트에 사는 외국인여인(42)등 3명을 과도로 위협,넥타이등으로 묶은뒤 미화40달러와 현금10만원을 빼앗고 차례로 폭행하는등 지금까지 10여차례 강도및 강간을 저질러온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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