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27일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연맹」이란 지하조직을 결성,계급혁명을 부추기는 기관지를 발행해온 김태진씨(32ㆍ학원강사ㆍ서울대졸ㆍ인천중구전동15)등 1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구성)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의하면 김씨등은 지난88년10월15일 경기시흥군소래면에서 민주주의민중혁명론에따라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민중정권을 수립하고 민족통일을 이룩한다는 내용의 강령을 채택하고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이란 조직을 결성,중앙위원회위원장에 김씨를,중앙위원에 신남희씨(32ㆍ성대졸)등 10명,중집위원에 김인선씨(29ㆍ여ㆍ무직ㆍ이대졸)등 3명을 선출해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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