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따라 출국금지조치 검토검찰은 27일 80년 언론통ㆍ폐합과 언론인 강제 해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권정달 전민정당사무총장이 귀국함에 따라 빠르면 내주중 허문도 전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위증혐의 고발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 권씨를 소환,조사키로 했다.
허씨와 이상재씨 등은 지난해 국회언론청문회에서 권씨가 기자강제 해직의 주역이며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주장,검찰에 위증혐의로 고발됐었으나 검찰은 『80년 당시 보안사 정보처의 대언론 역할을 규명할 수 있는 권씨의 진술이 없이는 위증을 인정키 어렵다』며 허씨를 기소중지했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지검 형사1부 원정일부장검사는 이날 이와관련,『95년 11월 공소시효 만료 이전까지 권씨가 귀국할 경우 수사를 재개,허씨의 위증여부를 검증키로 한만큼 5월초께 권씨를 이사건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2면>관련기사2면>
검찰은 또 권씨의 출국경위ㆍ국내체류기간ㆍ재출국 의사여부 등을 타진한 뒤 필요하다면 권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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