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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제작거부­대화」병행키로/사원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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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제작거부­대화」병행키로/사원비대위

입력
199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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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주내 타결안되면 3∼4명 구속”/강방송위원장,방송정상화ㆍ서사장 태도변화 촉구KBS사태 15일째인 26일 사원비상대책위원회는 상오11시30분부터 본관6층 제1회의실에서 7시간여동안 확대회의를 열어 행동방향을 논의한 끝에 기존의 선서기원사장퇴진 후방송정상화 입장을 고수,제작거부를 계속하되 적극적인 대화노력을 하기로하고 국면전환의 계기가 생기면 이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사원6천여명은 이날 하오2시께부터 본관2층 중앙홀에서 제4차전국사원총회를 열어 이날 상오부터 열린 비상대책위회의의 결과를 추인했다.

비상대책위는 또 27일 상오9시 명동성당주교관에서 김수환추기경ㆍ송월스님ㆍ변형윤 서울대교수ㆍ이효재 이대교수ㆍ박홍 서강대총장등 각계원로들과 대책위 대표들이 만나 KBS사태의 조속한 타결및 중재에대한 의견교환을 갖기로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강원용방송위원장은 이날 상오 프레스센터에서 ▲서사장과 사원들은 그동안 전파를 파행적으로 운영해온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하며 즉시 무조건 방송을 정상화하고 ▲서사장은 법적 정당성이나 개인자격등의 초점에서 벗어나 공영방송을 살린다는 대국적 견지에서 지금까지 표명해온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위원장은 또 『정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KBS에 공권력을 개입시켜서는 안된다』며 『국회는 KBS사장임명에 정부와 노조가 모두 개입할 수 없도록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는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할것』을 촉구했다.

강위원장은 태도변화 촉구발언이 위원회의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방송위원회는 강위원장의 기자회견후 『태도변화가 즉시퇴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공보처의 논평이 나오자 『즉시 퇴진만을 의미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뜻도 포함되는것』이라고 해석했다.

검찰은 이날 공보처와 KBS비상대책위원회측의 대화노력을 지켜본뒤 공권력개입여부를 최종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12일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입건된 안동수 노조위원장(42)등 9명에대한 보강수사를 계속해 방송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명간 이중 3∼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집행할 방침이다.

한편 종교계ㆍ학계ㆍ법조계등 사회각계인사 1백여명은 26일 KBS 신관에서 모임을 갖고 「KBS지키기시민회의」를 결성,▲서명ㆍ모금운동전개 ▲시민대회개최등 6개항을 결의하고 준비위원으로 박홍서강대총장,한상진 서울대교수,서경석 경실련사무총장,작가 김홍신,김희선 서울국민운동본부의장등 12명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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