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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분규 강력 의법조치/노사관계 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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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분규 강력 의법조치/노사관계 장관회의

입력
199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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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공권력투입ㆍ주동자구속/“KBS사태 5월1일전 해결”정부는 26일 KBS사태ㆍ현대중공업파업을 비롯 최근의 잇단 노사분규가 순수 노사차원을 넘어선 불법정치투쟁으로 규정,전 내각차원에서 강력히 의법조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구속자 석방ㆍ경영인사권 개입ㆍ무노동 무임금 철폐 등 현행 법규에 위배되는 사안을 요구하는 분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키로 하고 다중의 위력을 동원한 물리적 행동에는 공권력을 투입,주모자를 구속하는 등 초기에 제어키로 했다.<관련기사3면>

정부는 이날 상오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이승윤부총리 안응모내무 이종남법무 최영철노동 박필수상공 최병렬공보처 김윤환정무1장관 김우현치안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노사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BS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주요산업 현장에까지 정치성 불법파업이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불안 조성은 물론 경제난국 극복에 커다란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기에 사태를 수습키로 했다.

회의는 KBS사태와 관련 법절차상 하자가 없는데도 서기원사장의 퇴진을 빌미로 한 제작거부등 불법파업행위는 형법에 규정된 업무방해죄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어떤 명분으로든 서사장의 퇴진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종래입장을 재확인했다.

회의는 또 KBS는 국민의 재산이고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주요보안시설로 더이상의 파행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지체없는 방송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노동절(5월1일)을 넘기지 않고 사태를 해결한다는 것이 정부입장』이라고 밝혀 KBS사태가 계속될 경우 주말께 공권력투입등 강경조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회의는 이와함께 현대중공업파업이 노사문제가 아닌 구속자 석방등을 요구해 생산현장을 불법적으로 마비시키는 업무방해 교사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특히 쟁의신고없이 파업에 돌입한 것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인 만큼 즉각 생산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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