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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보증금률 개정/대용증권 20ㆍ현금 2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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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보증금률 개정/대용증권 20ㆍ현금 20%로

입력
1990.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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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원,오늘부터 시행증권감독원은 25일 신용거래보증금률을 현행 대용증권 40%에서 현금 20% 대용증권 20%로 개정,2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증권거래소도 이날 위탁증거금률을 보증금률과 같이 현행 대용증권 40%에서 현금 20% 대용증권 20%로 개정,함께 시행키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또 유가증권 상장요건을 강화,설립후 5년된 기업으로서 자본금 20억원이상 자기자본 30억원이상 주식수 20만주 이상이며 납입자본 이익률이 최근사업연도 15%이상,직전 2개사업연도 7.5%이상으로 바꾸었다.

또 유상증자도 제한,최근 1년간 유상증자총액이 1년전 자본금의 50%이하가 되도록 하고 무상증자는 재평가 적립금의 자본전입시 최근 2년간 자본전입총액이 적립금의 50%이하가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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