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정훈특파원】 일본정부는 재일동포 3세의 법적지위협상의 돌파구마련을 위해 지문날인과 외국인등록증 휴대의무를 3세이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요미우리(독매)신문은 25일 『일본정부는 지난 24일 이시하라(석원) 관방부장관 주재로 열린 각소청간 사무차관협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하고 일본정부의 이 방침은 지문문제로 일본측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한일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정부는 또 협정영주권자의 강제퇴거문제에 대해서도 현행징역 7년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강제퇴거키로 되어 있는 것을 대폭완화키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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