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ㆍ일식 입헌군주제로/시위로 5백명 사망… 발포자 처벌계획/일부서 「판차야트」 사주받고 혼란조성【카트만두=정광식 통신원】 유혈민주화 투쟁의 결실로 출범한 네팔 임시정부의 크리슈나ㆍ바타라이총리(65)가 지난 22일 총리 취임후 한국언론과는 처음으로 본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네팔이 영국이나 일본같은 진정한 입헌군주국을 지향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러나 회견 다음날인 23일 수도 카트만두에서는 비렌드라 국왕의 국외망명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유혈시위가 재발,새과도정부의 전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8일 조각과정에서 좌익전선연합과의 갈등을 비롯해 상당한 내부진통을 겪었으리라고 보는데.
▲없었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심각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제는 모두 해소된 상태이다.
임시정부 출범이전까지만해도 국왕은 절대권력을 갖고 네팔을 통치해왔다. 이러한 절대군주제를 어떠한 형태로 바꿔놓으려는가.
▲우리의 목표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일본이나 영국처럼 진정한 의미의 입헌군주제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새헌법 제정과정에서 국왕이 절대권력을 장악하는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해 국왕과 국민의 권력배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과도임시정부로서 귀하의 정부가 수행할 역할은.
▲임시정부는 2가지의 목표를 갖고 있다. 그 하나는 헌법을 제정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새헌법에 따른 자유총선을 감독하는 일이다.
헌법은 언제까지 개정되며 총선 일자는.
▲우리는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헌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거의 대부분의 조항이 국왕의 권력에 의해 정지되었기 때문에 소멸한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새 헌법도 국왕에 의해 공포될 것이지만 헌법제정위원회의 위원들은 전적으로 내각에서 선출한다. 헌법제정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3개월 정도면 새 헌법 제정작업이 완료될 것이다. 자유총선은 헌법이 확정된 이후 즉시 실시될 것이다.
귀하가 소속한 네팔회의당의 최고지도자 가네시ㆍ만ㆍ싱씨는 임시정부가 출범했다고 해서 경제가 곧 호전되기를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 복안은.
▲싱씨의 지적은 전적으로 옳은 것이다. 1년도 채 안될 짧은 임정기간동안에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는 어렵다. 한국도 현재와 같은 발전을 이룩하기까지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지 않았는가. 우리의 주요정책 목표의 하나는 판차야트체제가 경제에 끼쳤던 역기능를 해소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역기능을 해소시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서도 하나의 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몇년사이에 급속도로 악화된 인도와의 관계개선은 언제쯤 이룩될 수 있겠는가.
▲일반의 예상보다도 훨씬 빨리 인도와 관계개선을 이룩할 것이다. 현재 추진중인 외교노력을 현단계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수일안으로 구체적인 사태진전이 발표될 것이다. 임시정부가 출범한 이후 인도정부와의 회담이 급진전되고 있다.
일부 관측통들은 판차야트 의원들이 정당을 결성,총선에 참여한다면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새롭게 건설하려는 나라가 자유민주국가인 이상 그들의 총선 참여를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들이 판차야트가 어떠한 일을 해 왔는가를 잘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려할게 못된다.
지난 2개월 동안의 민주화운동 기간중 몇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가. 그리고 유족에 대한 보상문제는.
▲49일간의 민주화운동 기간동안 5백명 가량이 사망했다. 현재 1백50만 루피(한화 3천6백40만원 상당)의 보상기금이 조성되었다. 기금의 대부분은 정부가 아닌 사회단체나 민주화운동에 동정적인 개인들로부터 모금된 것이다.
시위대에 발포를 명령한 사람을 포함,판차야트의 이름아래 각종 「범죄행위」를 저지른 인사들의 처리문제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되면 범법자들은 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다.
최근 신문보도에 따르면 임시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약탈과 방화 등 각종 폭력사태가 그치질 않고 있는데.
▲혁명이후의 과도기간중에는 사소한 폭력사태가 있을 수 있다.
체포된 자들중 몇몇은 판차야트 지도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혼란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자백하고 있다.
우리는 국왕에게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또한 치안위원회를 통해 이들 소요분자들을 붙잡아 경찰에 넘길 것이다.
몇몇 서방전문가들은 네팔이 경제적 후진상태를 면치 못하는 이유로 종교국가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힌두교가 네팔의 국교로 계속 유지될 것인지.
▲헌법위원회가 결정할 문제이지만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한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도 새헌법에 삽입될 것이지만 현재의 상황도 고려될 것이다.
끝으로 남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려는가.
▲양국 모두와 기존의 우호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서 네팔민주화에 대해 한국언론들이 보여준 깊은 관심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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