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외국산 전기용품도 국내에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게 돼 외국산 전기용품의 수입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면서 이들 제품의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24일 공업진흥청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의 제조업자도 제조업 등록과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렇게 되면 종전에는 전기용품을 수입할때 일일이 형식승인 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7월부터는 국내 형식승인을 받은 외국산 전기용품은 통관시 형식승인 절차가 면제된다.
통관시의 형식승인 절차는 외국산 전기용품 수입을 억제하는 구실을 해왔는데 국내 형식승인 허용으로 이들 제품의 수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진청은 또 전기용품을 위험의 정도에 따라 1종 전기용품과 2종 전기용품으로 구분,모든 전기용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제조업 허가와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1종 전기용품의 경우에만 제조업 등록 및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2종 전기용품은 신고만 하도록 했다.
또 3년으로 돼 있는 전기용품의 형식승인 유효기간을 3년 5년 7년으로 품목에 따라 차등을 두고 형식승인 대상품목도 공업진흥청장이 정한 품목으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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