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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이 재소자에 히로뽕”/허위제보자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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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이 재소자에 히로뽕”/허위제보자 수배

입력
1990.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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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특수2부 박광빈검사는 22일 서울구치소교도관들이 재소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히로뽕을 반입해줬다고 검찰에 허위제보한 신인관씨(34)를 무고혐의로 수배했다.검찰에 의하면 신씨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복역중인 권모씨(38)가 지난10일 서울구치소에서 전주교도소로 이감되면서 영치품조사과정에서 신발밑창에 감춰둔 히로뽕이 적발됐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서울구치소교도관들이 지난달 세차례에 걸쳐 권씨에게 히로뽕 90g을 건네주었다고 지난 20일 서울지검에 허위제보했다.

검찰조사결과 권씨에게서 발견된 히로뽕 0.01g은 권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전 신고다니던 구두밑창에 숨긴 비닐봉지에 묻어있던 것으로 교도관이 권씨에게 전해준일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의하면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로 수감됐다가 지난달 9일 출소한 신씨는 당초 교도소 동기 서모씨가 권씨에게 히로뽕을 전달했다고 제보했었는데 카페를 경영하던 서씨가 여자친구를 소개해주었다가 출소한뒤 교제를 막은데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제보한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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