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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장소서 동물학대땐 처벌/정부,「동물애호법」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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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장소서 동물학대땐 처벌/정부,「동물애호법」마련

입력
1990.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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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상정키로개ㆍ고양이등 동물에 대한 학대ㆍ살해 행위등을 엄격히 금지하는 「동물애호법(가칭)」이 올해안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법안을 상반기중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관련법령과 사례집등을 수집ㆍ검토하는 기초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

정부는 이들 외국사례를 참조해 우리 현실여건에 맞는 대상동물의 범위ㆍ처벌 규정등을 곧바로 마련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동물의 종류가 너무 많아 적용대상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나 우선적으로 개 고양이 소 말 닭등 애완동물과 생활주변의 가금류가 포함될 것』이라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들 동물을 구타ㆍ살해하거나 동물과 관련해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대한 벌금ㆍ체형부과등이 명문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한 매년 동물보호주간을 설정해 각종행사를 갖도록 한다는 것.

이같은 동물애호법 제정은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마당에 동물애호 정신도 선진국수준에 걸맞게 향상시키자는 것이 그 취지.특히 우리나라의 개고기 식용문제에 대해 외국의 줄기찬 항의를 잠재우려는 속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동물애호법제정은 지난해 12월 노태우대통령의 유럽순방이후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대통령의 유럽순방중 영국등 현지에서 동물애호단체 회원등이 한국의 개고기 식용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는등 잡음이 있었던 것. 당시 노대통령은 동물애호단체등에 『개고기 식용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국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로 애호단체회원등을 설득시켰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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