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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조사 일제 착수/건설부ㆍ국세청등 총 1만8천명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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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조사 일제 착수/건설부ㆍ국세청등 총 1만8천명 동원

입력
1990.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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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앞으로 토지초과이득세,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등 각종 투기관련 세금부과시 과표로 활용될 전국 2천4백16만8천11개 필지의 개별토지에 대한 일제가격 조사작업에 착수했다.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2개월간 건설부,국세청,지방자치단체 공무원및 토지개발공사,한국감정원직원과 조사보조요원등 총1만8천2백1명을 동원,조사 활동을 벌이며 가격변동이 심한 「특수필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시ㆍ군ㆍ구와 공동으로 정밀지가조사를 벌여 땅값을 산정토록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앞서 토지공개념제도의 엄정한 시행을 위한 전단계조치로서 이루어지는 지가조사가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난 12일 국무총리 훈령으로서 「개별토지가격합동 조사지침」을 각시ㆍ도및 관계기관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개별토지가격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한 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에서 3주간 주민들에게 열림시켜 이의가 있으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이 끝나면 건설부에 설치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토지가격을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6월20일까지 합동조사를 벌인뒤 오는 8월30일 개별토지 가격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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