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상승땐 1천3백75만원1년사이에 가격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오른 유휴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는 4천만원가량의 세금을 물어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이 20일 토지초과이득세가 1년마다 과세되는 지가급등지역이 1차로 오는 6월중 고시되는 것을 계기로 분석한 「유휴토지와 비업무용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부담」에 따르면 당초 1억원 이었던 땅값이 1년동안 30% 오른 경우에는 3백75만원,50% 상승한 때에는 1천3백75만원을 각각 세금으로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79∼89년까지의 11년간 전국의 평균지가상승률이 14.7%에 달한점을 감안,연간 정상지가상승률을 15%로 가정하고 계산한 결과로 유휴토지등의 가격이 1억원에서 1억7천만원으로 연간 70% 오르면 2천3백7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고 2억원으로 두배가 됐을 때에는 세부담이 3천8백75만원에 이르게 된다.
또 3억원이었던 유휴토지등이 연간 50% 오르면 4천1백25만원,1백%올랐을 때에는 1억1천6백25만원을 각각 세금으로 내도록 돼 있어 놀려두고 있는 땅을 서둘러 개발하거나 처분하지 않는 한 세금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지가급등지역에 대해 1년단위로 부과되는 예정과세분과 3년마다 부과되는 정상과세분으로 구분되는데 지가급등지역은 건설부 토지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말까지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돼있다.
예정과세분의 세액은 연간 정상지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부분의 50%이며 정상과세분은 유효토지등의 3년간 지가상승률이 같은 기간중의 정상지가상승률을 초과하는 부분의 50%를 각각 세금으로 내게 돼있다.
따라서 지난 11년간의 평균지가상승률을 토대로 3년간의 정상지가상승률을 50%로 가정할 경우 당초 1억원이었던 유휴토지등이 3년간 1백% 올라 2억원이 됐을 때의 세부담은 2천5백만원이며 2백%가 상승,3억원이 되면 7천5백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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