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문공위는 19일 하오 최병렬공보처장관과 서기원KBS사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서사장 취임과 공권력 투입등으로 인해 일주일째 방송제작 거부 상황을 맞고 있는 KBS사태를 집중 추궁했다.★관련기사3면이날 회의에는 KBS노조를 대표해 고희일 전노조위원장등 3명이 자진출석형식으로 나와 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 KBS사태에 대한 「KBS자주수호비상대책위」의 견해를 밝혔다.
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은 『KBS사태는 KBS사원과 서사장 또는 KBS와 정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언론정책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한 뒤 ▲서사장 임명과정에서 있었던 KBS이사회의 제청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KBS에 대한 공권력 투입의 배경 ▲서사장 취임전에 있었던 PD구속과 수당변태지출 사건의 배경 등을 따졌다.
야당의원들은 KBS사태의 해결책으로 서사장의 자진사퇴를 주장했다.
이에 반해 여당의원들은 『KBS노조가 적법하게 임명된 서사장 취임을 물리적으로 막은 것은 인사권 개입이며 민주적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KBS의 조속한 정상화 방안을 물었다.
최병렬장관은 답변에서 『서사장 임명은 KBS이사 12명 중 8명의 찬성에 의한 제청에 의해 아무런 하자 없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서사장 퇴진과 방송정상화 문제는 분리해 논의될 수있지만 서사장이 퇴진할 경우 앞으로의 노조활동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있어 퇴진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현재 KBS와 MBC가 각각 독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방송중계탑과 송출기술 직원들을 흡수,가칭 「한국 방송송신공사」를 만들어 방송송출업무를 전문화 할 예정』이라며 『KBS 3TV를 독립,별도로 운영하는 한편 2개의 민영TV방송국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사장도 자신의 퇴진에 언급,『당장은 방송정상화가 중요하며 방송을 정상화 한 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책임을 표명할 태세가 돼 있다』고 말해 「선정상화후」의 사퇴는 고려하고 있지만 현단계에서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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