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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주변 개발이익환수/서울시 법제정건의/건설재원으로 사용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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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주변 개발이익환수/서울시 법제정건의/건설재원으로 사용방침

입력
1990.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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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일 지하철건설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지하철건설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시는 오는 5월부터 내년초까지 착공예정인 88.5㎞구간(건설비 2조3천4백20억원)에 대해 역세권지역부터 개발이익을 환수키로하고 「지하철건설촉진및 개방이익환수를 위한 법률」의 제정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시가 개발이익을 환수할 1차구간은 3·4호선 연장15㎞와 방화­고덕간 신설5호선 52㎞,상계­화양간 신설7호선 16㎞,잠실­복정간 신설8호선 5.5㎞이며 기존 2호선및 영등포지역 9.7㎞사이의 6개역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시가 발표한 개발이익환수방안에 의하면 역세권을 기개발지역·개발추진지역·미개발지역으로 나누어 공공개발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김포 장지 발산등 미개발지역의 경우 지하철건설 이전에 역반경 4백m(4만∼5만평정도)를 체비지로 지정,일반에게 분양하고 민자를 유치해 상업 유통등 복합시설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수서 개포 대치등 공공개발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인 지역은 지하철을 완공한뒤 매각,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화곡등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유휴토지에 대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의 1.5배이상 초과 이득이 발생한 경우 이익의 50%를 징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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