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검찰총장은 19일 문화재를 도굴ㆍ절취하거나 국외밀반출시키는 사람은 구속 수사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전국검찰에 특별지시 했다.검찰은 이에 따라 서울ㆍ부산ㆍ대구등 6개지검에 문화재사범 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각 지청에도 문화재전담검사를 지정,▲문화재의 밀반출및 불법중개 ▲무허가발굴ㆍ양도ㆍ보관 ▲박물관등 보관구역에서의 밀반출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동식물의 포획ㆍ채집 ▲천연기념물서식지등에 유해물질살포행위등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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