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마다 조사국세청은 19일 「4·18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88년이후 투기조사를 받아 탈루세금을 추징당한바 있는 투기경력자 2만3천여명의 명단을 전산에 입력,특별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올해 1차분 지가급등지역으로 분당·일산등 신도시주변과 통일동산건설예정지및 서울의 서초동 법원단지·테헤란로·양재동등 신전철역주변 등을 오는 6월말까지 조기 지정고시키로 했다.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부동산투기억제대책」에 따르면 88년이후 부동산투기혐의로 조사를 받아 투기사실이 적발된 88년의 1만5천3백명을 비롯,89년의 6천6백18명,90년 3월말 현재의 1천2백94명등 총 2만3천2백12명및 이들 투기꾼 전 가구원의 부동산취득및 양도상황·소득상황·추징세액·인적사항등을 인별·가구별로 전산입력,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또 명단이 전산에 입력된 투기꾼및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부동산거래변동상황을 추가입력,누적관리하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