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자 명단공개ㆍ출국금지/「조장」한 공직자색출… 엄단/지역단위 합동단속반 투입/검찰조사결과 월말까지 발표정부는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투기관련 범법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상습투기 행위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함께 해외출국금지ㆍ여신제한및 아파트 신규분양제한등 가능한 모든 경제ㆍ사회적 제재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일부공직자들이 각종 비밀을 누설,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사정기관을 투입해 투기행위 공직자ㆍ국영기업체 임직원들을 색출,처벌키로 했다.<관련기사3ㆍ9면>관련기사3ㆍ9면>
이를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명단을 확보해 사정기관을 통해 엄밀히 내사,투기행위자로 드러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상오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부총리ㆍ내무ㆍ재무ㆍ법무 ㆍ건설장관ㆍ검찰청장ㆍ국세청장및 정무1보좌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4ㆍ13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추진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부문별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내무부주관하에 지역단위 검ㆍ경합동단속반을 편성,6대도시와 도단위는 투기과열 지역을 위주로 분기별 1회이상,중소도시및 농촌지역은 월1회이상 정기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검찰이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미등기 전매투기행위ㆍ무허가ㆍ미신고 토지거래행위및 부동산 중개업자의 투기조장 행위등에 대한 단속결과를 이달말 발표키로 했으며,5∼6월 2개월동안 농지매매증명ㆍ토지거래 허가부당 발급자 색출을 위한 2차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5월중 감사원ㆍ내무부ㆍ건설부등이 합동으로 토지거래 허가제 운용실태를 일제 점검,위반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키로 했으며 허가받은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경우 유휴지로 지정해 중과세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등기 의무화제도가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는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형등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토지신탁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신탁업법 개정을 검토하는등 오는 11월까지 제도적장치를 마련키로 했으며 투기억제를 위한 세무대책으로 주요지역별 부동산 거래동향을 상시로 감시ㆍ점검할 방침이다.
또 서민주택 금융의 확대방안으로 주택자금 공급규모를 3천억원으로 올리며 전세자금 신용보증금도 1천5백만원으로 늘리고 연대보증인 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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